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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ㆍ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ㆍ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심의ㆍ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독립된 기관의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등 전기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고,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을 보장하며, 분담금 등 독립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력시장 규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에 관한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16조). 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함(안 제25조제2항 등). 다.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53조). 라. 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력감독원의 원장 및 주요 임원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