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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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