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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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 가능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개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안건 과다, 회의준비 및 자료 작성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 증가, 학기 중 추가 도입이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심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