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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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