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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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어,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ㆍ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10항 신설).
최근 파크골프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강ㆍ하천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파크골프장은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친환경적 체육시설로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어,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여가ㆍ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10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