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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금지와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ㆍ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의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마목 신설 등).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금지와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ㆍ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의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마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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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