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지원 체계상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농가의 경우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4조제10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