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기업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을 채워서 지급하고 있어 즉각적인 자금 회수가 필요한 중소 수급업체는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출 등 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