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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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을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들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가장의 대상자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