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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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미술작품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ㆍ교체ㆍ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여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ㆍ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