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권성동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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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공공단체 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장 등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다목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