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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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