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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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ㆍ보도ㆍ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ㆍ적치물ㆍ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장기간 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도심 이면도로 등에서는 불법 점용 구조물과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보행안전에 대한 긴급 대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