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처리일
- 2026.07.06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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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