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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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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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