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인요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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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됨.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됨.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