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8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민형배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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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장애인의 노동조합 활동 차별 금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장애인의 노동조합 활동 차별 금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