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은 21.3%에 그치며 응답자 중 39.5%는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 답변했음. 특히 직장 내 분위기 등에 의해 난임 휴가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휴일 진료로 몰리고 있어 진료 예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 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은 21.3%에 그치며 응답자 중 39.5%는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했다’ 답변했음. 특히 직장 내 분위기 등에 의해 난임 휴가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휴일 진료로 몰리고 있어 진료 예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난임 휴가는 연간 6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이마저도 최초 2일은 유급, 다른 4일은 무급으로 보장하고 있어 난임 치료를 받는 과정에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진료 및 치료의 방식에 따라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 단위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