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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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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