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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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67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05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일
2025.04.1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가.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1명의 위원(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2장제1절). 나.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2절 및 제3절). 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장제1절).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가.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1명의 위원(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2장제1절). 나.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2절 및 제3절). 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장제1절).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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