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헌절만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이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임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이를 공휴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내수를 진작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헌법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더욱이 보장하려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헌절만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이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임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이를 공휴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내수를 진작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헌법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더욱이 보장하려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