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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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공공 지원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들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의 공간들을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공공 지원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들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의 공간들을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