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병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