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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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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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