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병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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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수요, 재원조달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2ㆍ29 여객기참사가 조류충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1만회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22회로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항입지 선정 및 개발절차가 공항주변지역의 야생생물 관리 및 조류 등 충돌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수요, 재원조달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2ㆍ29 여객기참사가 조류충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1만회당 조류충돌 발생 건수는 22회로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항입지 선정 및 개발절차가 공항주변지역의 야생생물 관리 및 조류 등 충돌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예방을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3항제7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