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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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법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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