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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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이하 “판매업자등”이라 한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6, 제35조의2, 제53조의2 및 제56조).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이하 “판매업자등”이라 한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6, 제35조의2, 제53조의2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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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