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2항제5호 신설).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2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