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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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없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은 다른 공종의 용역과 일괄 도급되어 소방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수주 기회 상실에 따른 경영상황의 악화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위축과 관련 분야에서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을 통해 관련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설계의 내실화와 책임 감리 실현 등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