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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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