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7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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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