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인요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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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65조, 제66조).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음.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ㆍ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65조, 제6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