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이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명시하고 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4조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이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명시하고 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