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유정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활한 의사소통은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