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