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은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금속 화재의 경우 불이 크게 번지면 불을 진화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소방청장은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