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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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인명 수색을 위해 개방한 현관문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현장에서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최근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중 인명 수색을 위해 개방한 현관문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현장에서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