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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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며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우편을 통한 접근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현행법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며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우편을 통한 접근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