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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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어민에 대한 여러 특례를 두고 있는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특정 사유 발생시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대표적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등 경제적 기반이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2).

현행법은 농어민에 대한 여러 특례를 두고 있는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특정 사유 발생시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대표적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등 경제적 기반이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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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