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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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3.2%)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