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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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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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