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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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안전구역 중 핵심적인 안전확보구역인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군사시설 또한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안전구역 중 핵심적인 안전확보구역인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군사시설 또한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