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임광현
공동발의자
17명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강유정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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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도록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