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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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4명
이병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수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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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광복 80년이 경과해 현재 이후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많은 독립 운동참여자와 그 후손들이 이미 사망하여 정작 그 후손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금의 수급 대상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3호 단서 등).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법 제12조제2항)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5조제1항)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독립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2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한 광복 80년이 경과해 현재 이후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많은 독립 운동참여자와 그 후손들이 이미 사망하여 정작 그 후손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금의 수급 대상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제3호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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