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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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보다 1,027명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부처 간 조정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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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