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이웃 간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육아 관련 시설로써,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돌봄품앗이 활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 및 아동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전담인력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가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에 설치하여, 이웃 간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육아 관련 시설로써,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돌봄품앗이 활동,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등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 및 아동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전담인력과 접촉이 빈번함에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성범죄에 관하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가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