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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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등은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만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속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등은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만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속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