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수주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와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