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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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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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