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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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