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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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생산시설의 국내 이탈을 방지하고 자국 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생산 촉진 세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품목별 감면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